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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회 헌장 (10/11/2020, 헌법 및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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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thor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ate20-10-13 17:47 조회 Read1,834회 댓글 Reply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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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 헌장 (헌법 및 회칙)
목  차 
서  문
1.  신앙의 진술   
2.  교회의 협약

헌법
제 1 조  명칭
제 2 조  목적
제 3 조  회원
제 4 조  임원
제 5 조  모임
제 6 조  수정
제 7 조  해산

회칙
제 1 조  회원: 1항 입회,  2항 회원권 정지,  3항 징계
제 2 조  연령별 주일학교:  1항 정의 및 목적 ,  2항  임원과 직책
제 3 조  임원: 1항 담임 목사, 2항, 교역자 및 직원, 3항 집사, 4항 사무총회장,
                    5항 서기, 6항 회계, 7항 관재이사, 8항 감사
제 4 조  부서: 1항 총칙, 2항 청지기회, 3항 사역부
제 5 조  교회 의식: 1항 침례, 2항 주의 만찬
제 6 조  교회 모임: 1항 예배, 2항 특별집회, 3항 사무총회, 4항 임시사무총회
                  5항 표결, 6항 정족수, 7항 회의진행법, 8항 회계연도
제 7 조  회계 방침
제 8 조  면허와 안수: 1항 목사 면허, 2항 목사 안수
제 9 조  개정
제 10 조 부칙

서  문
본 교회 회원은 본교회의 신앙 원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함과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 헌법은 회원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본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타 교회들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신앙의 진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어떠한 신앙의 고백에도 기초가 된다. 본 교회는 주후2000년 미국 남침례회가 채택한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의 교리적 성명서를 찬성한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받은 신앙인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단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함에 헌신 한다. 교회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2. 교회의 협약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이 회중 앞에서 엄숙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으로서 언약된 관계를 맺기로 한다.
이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행동하며 본 교회의 발전을 위해 지식과 성결을 더하고 즐거움으로 동역하며 본 교회의 번영과 영성을 촉진시키고 예배, 의식, 교리 및 훈련을 지속 도모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헌금하여 사역을 돕고 교회의 경비를 충당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공헌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은밀한 헌신을 지속하며,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교육시키고, 우리의 친척과 친지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며, 세상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모든 처사에 공정을 기하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며, 우리 분야에 있어 모범이 되고, 모든 소문, 모함, 격노함을 피하고 취하게 하는 술을 음료로서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서로 기도하며 질병과 고통 중에도 상부상조하며, 그리스도인의 동정심과,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갖추어 말하며 분 내기를 더디하고 항상 화해할 준비를 갖추며 우리 구세주의 교훈에 따라 지체함이 없이 화목하기로 서약한다.
끝으로 이 지역을 떠날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의 정신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교회에 가입할 것을 서약한다.


헌    법

제 1 조 명칭
본 신약 교회는 아리조나주의 법에 따라 정식으로 법인화 된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rizona Global Baptist Church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우리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며 예배 및 신약교회의 의식을 거행하고, 성서적인 교육을 통해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발전시켜 국내외 선교 사업을 촉진함에 있다.

제 3 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은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만 18세 이상 된 자들로서 침수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의 신앙, 관습, 교회협약에 동의하고, 교회의 정규적인 의례에 의해 친교하기로 받아들여진 자들로서 구성 된다.

제 4 조 임원
본 교회 임원들은 목사, 교역자, 집사 및 각 부서장들이며 담임 목사가 본 교회를 대표한다.

제 5 조 모임
예배, 기도, 찬양, 친교, 사무와 특별한 목적을 위한 모임들은 회칙에 정해진 대로 열린다.

제 6 조 수정
본 헌법과 회칙들은 정기 사무총회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될 수 있다. 단 본 교회 헌법, 회칙의 수정에 관한 모든 안건은 반드시 청지기회의 결의를 거쳐서 두 주 전에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 7 조 해산
본교회의 해산은 청지기회의 출석인원 2/3이상의 결의로서 최소 45일 전에 해산에 대한 안건을 공고한 후 정기 또는 임시 사무총회에서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할 수 있다. 단 본교회의 해산 시 본 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은 남침례회 아리조나 주총회(Arizona Southern Baptist Convention)로 귀속되어야 한다. 본 제 7 조는 수정 할 수 없다.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 회칙     
 
제 1 조  회원
1항. 입회
본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를 따를 것을 선언하는 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로 침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입회하기 위해서는 정기 사무총회 혹은 임시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믿음과 교회의식이 동일한 타 교회로 부터 온 자는 침례확인서를 제출함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정기사무총회 혹은 임시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회원권이 박탈 된 회원은 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제시를 통해서 정기 혹은 임시사무총회에서 출석 회원 2/3의 동의를 얻어 회원권을 재획득 할 수 있다.
5)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단 회원총회 및 각 부서에서 피선거권, 투표권,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다.

2항.  회원권 정지
1) 회원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정지될 수 있다.
i) 사망  ii) 다른 교회로 이적  iii) 징계처분  iv) 신조나 교파가 다른 교회로 옮겨 감으로 제명된 경우
2) 비윤리적이거나 비 그리스도인적 행위를 반복하는 회원은 사무총회에서 출석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의 통고와 청문 그리고 회개와 개선을 위한 믿음과 사랑의 권면이 있은 후이어야 한다.

3항. 징계
1) 본 교회의 징계의 근본 목적은 문제를 가진 회원을 돕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취하는데 있다. 어느 회원이 타 회원의 과오를 발견했다면 마태복음18:15-17절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만약 상기조처로 문제 해결이 안 될 시에 담임 목사와 청지기회의에 통고하여 권면을 받게 할 것이며 필요시엔 적절한 해결을 위해 사무총회에 회부한다. 처벌보다는 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회원 상호간의 관계를 다스리는 마음자세가 되어야한다.
2) 어떤 사유로 징계 되어 회원 자격이 박탈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길 원할 시에는 그의 회개와 변화된 증거에 의하여 사무총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2 조 연령별 주일학교
1항. 정의 및 목적
연령별 주일학교(이하 주일학교)반은 평신도를 인도자로 하여 하나님과 서로에게 헌신된 회원들로 구성된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배움터이다. 주일학교 반은 서로 간의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매주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교역자가 주일학교 반을 인도할 수도 있다.

2항. 임원과 직책
1) 각 주일학교 반은 교사와 예비교사를 임명하여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2) 교사는 주일학교 반을 책임지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며 청지기회의 의결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제 3 조 임원
1항.  담임 목사
1) 담임 목사는 본교회가 신약교회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교회 회중과 각종 기관과 교회 모든 직원들이 그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의 주된 임무는 목회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담임목사는 예배, 전도, 교육, 그리고 목회사역의 인도자이다. 또한 담임 목사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도한다.
2) 담임목사의 공석이 생길 경우 교회는 사무총회를 통해 담임목사를 뽑아야 하며, 담임목사를 선출하는 모임이 있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각 교회 회원들에게 통고 되어야 한다.
3) 교회는 사무총회를 통해 적당한 목회자를 찾기 위해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다. 청빙위원회는 매번 한 후보자 씩 추천하며, 사무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2항. 교역자 및 직원
1) 교역자는 신학수업 또는 기타 목회수련을 받는 자로서 교회가 그 목적을 위하여 임명한다.
2) 교역자는 담임목사 및 청지기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총회에서 다수 결의로 정한다. 그 밖의 직원은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항. 집사
1) 임무 - 집사는 "집사"라는 신약성경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교회의 봉사자들이며 교회 제반 행사나 교회의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담임목사를 돕는다.
2) 선출 - 집사는 청지기회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총회 시 출석회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출된다.
3) 자격 – 집사는 교회회원으로서 출석한지 1년 이상 된 회원 중에서 사도행전 6장1절-7절까지와 디모데전서 3장8절-13절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회의 봉사자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교회의 융화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진 자를 안수함으로 임명한다.
4) 집사의 시무정년은 75세이다.

4항. 사무총회장
사무총회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담임목사가 유고 시 서기가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임시 사무총회장을 선출한다.

5항. 서기
교회의 서기는 매년 사무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되며, 본 규약에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는 한 교회의 모든 결정 사항들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그는 회원 명부보관, 이명, 사망 일자 및 침례 기록들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그는 본 법칙에 정한 바 교회의 투표로 이명 증서를 발부하고 모든 서신과 서면 공문의 철을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모든 회의의 통지서를 해당 부서에 보낸다. 교회의 모든 기록은 교회의 재산이며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6항. 회계
사무총회에서 매년 회계와 부 회계를 선출한다. 회계의 임무는 교회에 헌납 된 현찰 및 기타 재산들을 접수, 보관한다. 1000불 이상의 지출은 교회에서 인준된 두 사람의 서명에 의하여 수표가 발행되며 교회의 예산이나 특별한 결정 사항의 청구서와 계산서를 접수하여야 만 지출할 수 있다. 회계의 임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조항별로 기록, 매월 청지기회에 지난달의 입금 및 지출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감사회 또는 공동 경리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다. 연말 회계 연도의 총결산의 제출 보고서는 사무총회가 인준하며 본 교회의 영구보존 기록으로 보관한다. 회계는 교회가 속한 모든 계약, 증서, 법정 서류 등의 관리인이 된다.

7항. 관재이사
관재이사는 서기, 회계, 부회계 3인으로 구성된다. 선출된 3명의 관재 이사들은 교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8항. 감사
감사는 사무총회에서 다수결로 2명을 선출한다. 감사는 1년에 한번 이상 교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여 사무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조 부서
1항. 총칙
교회의  모든 부서장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청지기회에서 선정 및 추천하고 사무총회에서 선출된다. 부서장은 동일 직에서 3년까지 봉사할 수 있다.


2항. 청지기회
청지기회 회원은 담임 목사, 교역자, 집사 및 부서장을 포함하며 매월 모임을 갖는다. 담임목사는 청지기회의 의장이 된다. 청지기회는 교회 제반 업무 및 계획을 수립, 점검하며 사무총회에 제청할 안건을 확정한다.

3항. 사역부
교회는 필요에 따라 사역부들과 임원들을 선출하여 사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역부 밑에는 팀을 두어 사역을 분담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역부의 신설과 기존하는 사역부의 폐지는 회계연도 말 전에 청지기회에서 결정한다. 예) 예배부, 재정부, 관리부, 교육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EM 사역부, 한글학교 등

제 5 조 교회 의식
신약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1항. 침례
침례의식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고백한자들이 교회 앞에서 침수함으로 행하며 교회의 권리로서 행해져야 한다. 담임목사 또는 안수 받은 목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의식은 교회에서 정하는 회수대로 예배모임 때에 행해진다.
담임목사 또는 안수 받은 목사가 집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교회 모임
1항. 예배
교회는 규칙적으로 매 주 주일학교와 예배모임을 갖는다. 연령별 주일학교의 모임은 매주 1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특별집회
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특별 집회는 담임목사나 청지기회의 결정에 의해 가질 수 있다.

3항. 사무총회
사무총회는 일 년에 두 번 즉 매년 첫 달 마지막 주일 예배 후와 마지막달 첫 번째 주일 예배 후에  갖는다. 사무총회는 청지기회가 제청한 안건의 채택여부만을 결정한다.

4항. 임시 사무총회
임시 사무총회는 긴급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무총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공고는 주일 대예배 시 또는 주보에 모임 전에 알리되 특별 긴급 문제가 아닌 경우 일주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5항. 표결
모든 결의안은 특별히 규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권은 회원만이 갖고 있으며 회원은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6항. 정족수
정족수는 정식으로 공고되어 소집된 사무총회나 기타 회의에 참석한 회원 수로 한다.

7항. 회의진행법
교회의 사무총회, 청지기회 및 모든 기관의 회의 진행법은 "로버트의 회의 규정 개정판"에 준하여 실시한다.

8항. 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교회력과 마찬가지로 매년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끝난다.

제 7 조 회계 방침
교회와 기관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진 헌납으로 충당하며 교회의 결정에 따라 수입, 지출된다. 교회의 허가 없이 어떠한 채무를 지거나 작정할 수 없다.
모든 재산 즉 모든 부동산, 자산, 현찰, 담보 및 기타 재산은 교회에 의하여 소유 관리하게 된다. 교회에서 접수한 지정된 헌납은 헌납인의 원대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헌납인 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정된 유산물에 관해서는 이 유산물이 교회의 유일한 재산이 되어 교회의 지시대로 쓸 수 있지만 유언자의 원대로 쓰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교회의 재정의 근원은 주일헌금과 기타 헌물에 근거한다.
교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책정과 채택함에 있어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한다. 특별지출과 특수기금 거출 제의는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인허와 안수
1항. 목회 인허
어느 회원이든지 그의 경건심, 열성 및 능력 등이 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교회가 판단할 경우, 이 사람은 교회에게 설교를 한 후 사무총회에 출석한 자들의 3/4 이상의 동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자로 교회의 인허를 받을 수 있다.

2항. 목사 안수
본 교회에서 목회 인허를 받은 자가 목사의 안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시에는 청지기회가 심의하여 교회에 추천한다. 사무총회에서 출석 3/4 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은 후 안수식을 거행한다.

제 9 조 개 정
본 교회 헌법 제6조에 의해 본 회칙이 수정된다.

제 10 조 부칙
1항. 본 규약에 명시된 집사의 숫자와 선출의 시기 및 주일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회의 영적수준과 양적성장을 고려하여 청지기회가 결정한다.

2항. 본 헌장과 규약은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3항. 본 헌장과 규약이 공포될 때의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와 침례 받은 교인은 본 헌장에 의거하여 선임 및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4항. 본 교회의 주소지는 536 East Fillmore Street Tempe, AZ 85281 로 한다.

5항. 본 헌장이 채택될 때의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는 이아브라함이고 홍민택 목사는 동역목사이다.

주후 2020년 10월 11일
헌장준비위원: 이아브라함, 홍민택, 유태현, 신정애, 손기일, 현재훈, 백재종, 유대현, 장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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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 Fillmore St., Tempe, AZ 85288 / T. (480) 44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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