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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글학교 등록증 발급 안내 및 한글학교 현황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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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08 08:11 조회 Read1,049회 댓글 Reply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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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한국교육원 박진향입니다.
오늘이 구정 설날이네요. 늦었지만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한글학교 등록증 발급 및 한글학교 현황 조사 안내입니다.
2.28일까지 기한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교육원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글학교 등록증 발급 안내 및 한글학교 현황 제출 안내>

1. 관련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한글학교 등록관련

2.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은 매년 신설학교 등록, 폐지 및 재개설. 교재 배부 및 자료, 한국문화체험 교육 등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글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글학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글학교 등록증 신청(신규학교 및 개설학교 전부) : 등록증 교부에 필요한 ‘등록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구비서류(8가지)와 함께 2019년 2월 28일(목요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E-MAIL(jinnyhpak@gmail.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청학교의 경우 한글학교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나. 2019년 한글학교 현황 : 다음과 같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한글학교 현황 조사 및 대표자현황(붙임 2)
- 교원 및 학생 명단(붙임 2)
- 학교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한글학교 광고, 가정통신문, 주보 등 대외에 배포된 최근의 인쇄물)

2) 참고사항 : 현황 제출자료는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이미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한 자료를 대체하여
    제출해도 무방함

붙임 : 
1. 재외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한글학교 현황조사관련 1부. 끝
    (※공문안에 포함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2019년도 한글학교 등록증 발급 안내 및 한글학교 현황 제출에 대해 세부설명입니다.

2019 한글학교 현황관련 자료(5개와) 등록증발급관련 서류(8개)를 모든 학교가 제출해주셔야합니다.
2012년에 한글학교 등록증 발부 이후 2019년에 전체 학교의 한글학교 등록증을 갱신하는 서류입니다.
300개가 넘는 학교이므로 교육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서류 전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스캔하여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스캔이 안될경우 직접/우편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카피본 하나를 보관해두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있으시면 교육원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글학교 등록증 발급 안내 및 한글학교 현황 제출 안내>

1. 관련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한글학교 등록관련

2.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은 매년 신설학교 등록, 폐지 및 재개설. 교재 배부 및 자료, 한국문화체험 교육 등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글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글학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글학교 등록증 신청(신규학교 및 개설학교 전부) : 등록증 교부에 필요한 ‘등록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구비서류(8가지)와 함께 2019년 2월 28일(목요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E-MAIL(jinnyhpak@gmail.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청학교의 경우 한글학교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 : 신청서와 같이 8가지 제출
1.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 한글학교 세우는 목적이나, 개요, 실적, 계획서, 스케줄표 등
2. 시설·설비 현황 : 한글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기자재등 설비 현황(교회에 있는 설비현황이 아닙니다.)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없으실 경우에는 자를 대고 그리셔도 됩니다.
4.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 : 교회건물이 있을 경우(4번이나 5번중에 하나 제출)
5.시설의 소유자 증명 서류
6.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경우는 6번만 제출)
7.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 : 한글학교정관이 있을경우 제출하시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한글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교회의 정관 서류 앞장 아래 빈칸에 ※표시를 하시고 OO한글학교는 이 교회의 정관을따릅니다라고 쓴후 교장선생님 싸인하시면 됨
8. 설치자(대표자)의 이력서 : 등록증을 누구 이름으로 발부받을지를 결정하신후 그 분의 이력서 제출


나. 2019년 한글학교 현황 : 다음과 같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한글학교 현황 조사 및 대표자현황(붙임 2)
- 교원 및 학생 명단(붙임 2)
- 학교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한글학교 광고, 가정통신문, 주보 등 대외에 배포된 최근의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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