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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출애굽기 Ex 22: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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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27 23:38 조회 Read12,722회 댓글 Reply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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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말씀 듣기    해설보기  English Edition   

본문의 중심내용

소유권 침해와 관련하여 배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절도(1-4절),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5-6절), 맡긴 물품에 관한 배상(7-15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 출애굽기 22:1 - 22:15 ] (찬송242장)

절도와 관련한 배상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밭이나 포도원 피해와 관련한 배상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맡긴 물품이나 가축과 관련한 배상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Exodus 22:1 - 22:15 ]


1“If a man steals an ox or a sheep, and kills it or sells it, he shall repay five oxen for an ox, and four sheep for a sheep.2 If a thief is found breaking in and is struck so that he dies, there shall be no bloodguilt for him,3 but if the sun has risen on him, there shall be bloodguilt for him. He shall surely pay. If he has nothing, then he shall be sold for his theft.4 If the stolen beast is found alive in his possession, whether it is an ox or a donkey or a sheep, he shall pay double.5 “If a man causes a field or vineyard to be grazed over, or lets his beast loose and it feeds in another man’s field, he shall make restitution from the best in his own field and in his own vineyard.6 “If fire breaks out and catches in thorns so that the stacked grain or the standing grain or the field is consumed, he who started the fire shall make full restitution.7 “If a man gives to his neighbor money or goods to keep safe, and it is stolen from the man’s house, then, if the thief is found, he shall pay double.8 If the thief is not found, the owner of the house shall come near to God to show whether or not he has put his hand to his neighbor’s property.9 For every breach of trust, whether it is for an ox, for a donkey, for a sheep, for a cloak, or for any kind of lost thing, of which one says, ‘This is it,’ the case of both parties shall come before God. The one whom God condemns shall pay double to his neighbor.10 “If a man gives to his neighbor a donkey or an ox or a sheep or any beast to keep safe, and it dies or is injured or is driven away, without anyone seeing it,11 an oath by the LORD shall be between them both to see whether or not he has put his hand to his neighbor’s property. The owner shall accept the oath, and he shall not make restitution.12 But if it is stolen from him, he shall make restitution to its owner.13 If it is torn by beasts, let him bring it as evidence. He shall not make restitution for what has been torn.14 “If a man borrows anything of his neighbor, and it is injured or dies, the owner not being with it, he shall make full restitution.15 If the owner was with it, he shall not make restitution; if it was hired, it came for its hir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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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eply List

관리자1님의 댓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ate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2 If a thief is found breaking in and is struck so that he dies, there shall be no bloodguilt for him,
참 놀라운 것이 그당시의 적용되는 법률이 지금 적용되는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사는 것, 사람 내면속에 있는 죄의 모양은 원래 같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스스로 내버린 인간의 죄악 (욕심, 교만)을 규제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일이 사례를 들어 공의를 행하십니다.
특히 도둑 살인에 대한 판단이 밤과 낮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면은, 분명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도둑이라해도 그의 목숨을 소중히 여김을 보게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제 삶에 늘  행하여 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 율법의 굴레에 벗어나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하루되기
- 내 안의 죄를 짓게하는 허영심, 욕심, 탐욕, 이기심, 탐심을 골라내기...
-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나라되게 하소서

손기일님의 댓글

손기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ate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훔친 물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법이 제법 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손실된 물건을 그대로 배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배, 혹은 4-5배를 되갚아야 합니다. 읽으면서 오히려 지금의 법보다 더 강하게 벌칙이 정해져 있네, 당시 정해진 강한 사회 질서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더 강한 법을 적용하는구나 생각하던 가운데서, 10-11절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는 그 법 위에 있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그 자체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자랑하며 말하기를 쉽게 하지만 그것에 강한 무게는 두지 않는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든, 마음으로든 말을 하였으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하겠다고 마음에 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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